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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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