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3. 도로시설
4. 전기시설
5. 급수시설
6. 젖소 분뇨처리시설
7. 기타 낙농지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