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원유의 계약생산량등 변경통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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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낙농가가 진흥회에의 통지만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