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6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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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