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7조(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인도 및 인수방법
2.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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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인도 및 인수방법
2.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