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령 제9조(의견의 청취)
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15.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