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제6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 향상에 관한 업무
4. 유제품의 수매(收買), 비축(備蓄), 판매(販賣)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5. 우유ㆍ유제품의 소비 촉진,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낙농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1.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