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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44>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1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1969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19호,2017.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2069호,2010.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⑩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16>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18>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중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지방환경청장

제7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중 "낙동강환경관리청"을 각각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한다.

⑥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576호,2002.4.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