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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4]

시행 2024.6.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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