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대상자)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 2025.10.1>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