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
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 개선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4.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