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