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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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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1.6.1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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