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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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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개선요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인ㆍ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ㆍ이전(移轉)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潮流)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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