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4. 삭제<2016.1.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4. 삭제<2017.11.28>
5. 삭제<2017.11.28>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삭제<2016.1.27>
9. 삭제<2016.1.27>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④ 삭제 <2008.12.3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