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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8호,202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13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라)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으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7)부터 9)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5)부터 7)까지에 따라 2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다목7)부터 9)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348호,2019.6.2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1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6호,2016.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별표 4,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별표 2 제2호다목5)에 따라 2회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별표 2 제2호다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1회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바목,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제12조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⑦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09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②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