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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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