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의3(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검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정기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종전과 동일한 지정번호로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21][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20.2.21>]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