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의5(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8][제23조의4에서 이동 <2020.2.21>]
시행 2023.8.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