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⑧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2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낚시어선의 선장의 승무경력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0일까지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으로 한다.
제3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하여 낚시어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1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칙 <제29923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20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호 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6.25>
제2조(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가 된 사실이 있는 어선에 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2880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주의보 또는 경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4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31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603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107호,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0>까지 생략
<38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3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8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종류란 나목6), 같은 표 제2호의 종류란 가목3)ㆍ나목3), 같은 표 비고 및 별표 4 비고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097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및 미끼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2013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201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를 "어구에 대하여"로 한다.
②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2호 중 "「낚시어선업법」 제17조"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종전의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