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낚시터의 명칭
3. 낚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2. 낚시터의 명칭
3. 낚시터 관리선
4. 수상시설물
5.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