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