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2.18>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18>
1. 검정기관의 명칭
2. 검정기관의 대표자
3. 검정기관의 소재지
4. 검정대상
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11.22][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