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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 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3.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낚시 대상 어종의 개발ㆍ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 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1.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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