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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2016.12.30>

2. 삭제<2020.3.3>

3. 삭제<2020.3.3>

4. 제19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2017년 1월 1일

5. 삭제<2020.3.3>

6. 제25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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