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듣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2>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