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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장 낚시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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