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7조(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신청 내용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3장 낚시터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신청 내용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