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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4장 낚시어선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9.8.20>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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