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4장 낚시어선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8.20>

1. 제29조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제3항에 따른 승선자명부 작성 및 신분증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