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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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1장 총칙
①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