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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교육ㆍ홍보)

①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②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제3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⑥ 낚시어선업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을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19.8.20>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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