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1. 제14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취소
2. 제19조에 따른 낚시터업 등록의 취소
3. 제38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폐쇄명령
4. 제44조제3항에 따른 우수낚시터 지정의 취소
5. 제45조의3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의 취소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