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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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7장 보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