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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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장 낚시의 관리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