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84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호,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제척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집되는 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민조사관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1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난민조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하는 사람(난민조사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난민조사관으로 임명될 당시 제1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013호,2021.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호,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27호,201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