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제9조(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시행 2024.1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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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시행 2024.12.3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