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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747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5023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907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계속 중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63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통지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20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354호,201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28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 제89조"를 "제89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