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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령 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대기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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