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Refugee Act, Article 3 (Prohibition of Refoulement)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Recognized refugee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refugee applicants shall not be forcibly returned against their wi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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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