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35조(학력인정)
Refugee Act, Article 35 (Recognition of Academic Credentials)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recognized refugee may have academic credentials recognized that correspond to the level of school education he or she completed abro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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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