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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난민법 제37조(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Refugee Act, Article 37 (Permission for Entry of Spouses, etc.)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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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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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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