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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난민법 › 제5장 보칙

난민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Refugee Act, Article 45 (Operation, etc. of Refugee Support Facilities)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fugeer레f퓨지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34, 41, and앤드 42 and앤드 similar시멀러 work.워크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use유스 refugeer레f퓨지 support서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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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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