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빙하가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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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폐기물 처리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빙하가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