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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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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임명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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