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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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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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