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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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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허가와 신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의 협의)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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