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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0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999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04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9호,2020.3.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7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극활동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768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호 및 제2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5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1> 까지 생략

<162>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호, 제1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195호,2004.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극활동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남극지역에서 남극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남극활동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