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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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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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