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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78호,2026.8.1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가목, 제9호가목 및 제1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호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노동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청장ㆍ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성평등가족부"로, "(고용센터)"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434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202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202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호,2018.5.28>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14.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고용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지정 여부 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및 제18조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3호서식 뒤쪽 하단, 별지 제4호서식 뒤쪽 하단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하단 중 "지방노동청장ㆍ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20>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326호,2009.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시행계획은 제출하지 아니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시행계획은 201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실적은 2009년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실적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1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